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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천구, "법률·세금 고민 더 빠르게 해결" 무료법률상담 확대 운영

1명당 20분씩 사전예약제, 구청 1층 상담실에서 일대일 맞춤 상담, 비대면도 가능

 

(포탈뉴스통신) 양천구는 일상 속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올해부터 ‘무료법률상담’을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상담 횟수를 늘리고 전문 상담 인력을 보강해,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무료법률상담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주민들이 겪는 생활 속 법률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 높은 전문성을 갖춘 상담 서비스로 구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로 자리매김해왔다.

 

구는 최근 법률상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예약 대기 시간을 줄이고 긴급한 법률 문제를 적기에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매주 월요일 4시간(10~12시, 14~16시) 운영하던 법률상담 시간에 더해 매주 화요일 2시간(10~12시)을 추가 편성했다. 또한, 매주 목요일(10~12시) 진행하던 세무상담은 올해부터 매주 화요일(14시~16시)로 변경해 법률상담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원활한 상담 운영을 위해 전문 상담관도 기존 13명에서 총 37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35명의 변호사가 민사·형사·가사 등 법률 분야 상담을 맡고, 2명의 세무사가 취득세·소득세·상속세 등 세무 분야에 대한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무료 법률·세무상담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1회 상담 시간은 20분이다.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면상담은 구청 1층 종합민원실 내 법률상담실에서, 비대면 상담은 예약시간에 맞춰 유선으로 진행된다.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구청 기획예산과 법무팀에 유선으로 접수하거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된다.

 

(양천구청 홈페이지'종합민원'민원신청'무료법률상담)

 

한편 구는 2009년 법률 분야 무료상담을 시작으로 부동산, 세무 등으로 상담 분야를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최근 2년간 상담 실적은 1천여 건에 이른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법률·세무 문제로 급히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 수요를 세심하게 살펴 체감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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