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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성군,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포탈뉴스통신) 고성군은 서민 주거안정과 주택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시행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하며,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이다.

 

청년은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라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인정된다.

 

지원 제외 대상은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그리고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이다.

 

총사업비는 160만 원이며, 지원금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개인 계좌로 지급한다.

 

지원 내용은 △청년 임차인은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 △청년 외 임차인은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 △신혼부부 임차인은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까지다.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팀에서 접수하며,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방문 접수 시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지급 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류(최근 연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다.

 

다만,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어 별도의 납부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영 건축개발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주택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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