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부산 금정구는 2026년 2월 1일부터 구민의 일상 속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2026년 금정구민안전보험’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정구민안전보험은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로, 보험료는 전액 금정구에서 부담한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금정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 실질적인 보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낙상·베임·찔림 등으로 발생한 상해의료비 최대 15만원 ▲상해로 인한 사망 시 장례지원비 최대 300만원 ▲심재성 2도 이상 화상 진단 후 수술 시 화상수술비 100만원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연 1회 10만원 ▲사회재난으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으로 구성됐다.
다만 교통사고, 비급여 항목, 산업재해, 질병 및 노환, 자살, 영조물 배상, 국가 배상 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15세 미만자의 사망사고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금정구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일상 속 위험 요소를 세심하게 살피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금정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개편된 2026년 금정구민안전보험 상담 및 청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통해 가능하며, 보장 기간은 2026년 2월 1일 0시부터 2027년 1월 31일 24시까지이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모든 보장 내용은 보험 약관에 따라 실제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뉴스출처 : 부산시 금정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