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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 산불 대비 시군 특별점검 실시

건조·강풍 등 기상 악화에 따른 산불 예방·대응 태세 점검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는 최근 건조한 기후로 산불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도지사 특별지시에 따른 '산불 대비 시군 이행사항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도 산림관리과 직원 1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도내 전 시군 산불상황실과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현장 대응 태세를 확인한다.

 

점검반은 공무원별 담당구역 지정 및 현장점검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마을방송과 차량 가두방송, 안전안내문자 발송, 현수막 게시 등 산불 예방 홍보활동 전반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소각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태를 비롯해 산불 진화장비 관리 상태와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 현장 대응 태세에 빈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윤경식 경남도 산림관리과장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각 시군의 대응 태세를 강화하겠다"며 "도민들께서도 산림 및 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남도는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미흡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하고, 산불 위험 기간 동안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불을 피우면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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