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에 대해 건보공단이 체납자에 대해 납부능력 확인 등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의원(광주 북구을)은 2월11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①체납자의 거소·수입·재산 등을 파악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②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③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체납의 발생원인을 ▲고의적 체납 ▲사실상 휴·폐업 상태의 법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구분·분석하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강화하는 등 효과적으로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폐업 또는 사실상 휴·폐업 상태인 법인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체납정리를 할 수 있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통해 생계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전진숙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적 보험자로서의 건강보험공단의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 건강보험료 체납은 지역의 경우 92만5천세대, 1조5,416억, 직장은 4만3천개 사업장 5,742억이었고,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액은 지역은 83만3천세대 2조2,756억, 직장 5만7천개 사업장 6,542억원이었다.
[뉴스출처 : 전진숙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