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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농림축산식품부, 충남 논산 육용오리 농장 출하 전 예찰검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발생 지역 및 계열사 관리 강화를 통해 추가 발생 방지에 총력

 

(포탈뉴스통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9일, 충남 논산 소재 육용오리(2만 6천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고 밝혔다.

 

이에 4월 9일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충남 논산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도축 출하 전 예찰 검사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4월 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확진됐다. 이번 발생은 지난해 9월 첫 발생 이후 국내 가금농장에서 62번째 발생 사례이다.

 

과거 4월 발생 사례와 겨울 철새의 북상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남아있는 바이러스로 인해 추가 발생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 수칙 준수, 소독 강화 등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4월 9일 충남 논산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계열사, 발생 지역인 충남도 및 논산 인접 전북 2개 시·군(익산, 완주) 내 오리농장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4월 9일 13시부터 4월 10일 13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 중이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 59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충청남도 소재 오리농장과 발생 계열사의 오리 계약사육농장에 대해 일제 정밀검사(4.10~4.24)을 실시하여 감염 개체 유무를 조속히 확인하도록 한다.

 

둘째, 충남 논산 육용오리 농장 발생 관련 방역지역(~10km) 내 전체 가금농장(59호)에 대해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배치하여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특별관리한다.

 

셋째, 발생 계열사의 오리 계약사육농장 중 방역 취약농장(88호) 대해 방역점검을 실시(4.10~4.24)하고, 오리 재입식이 많은 5개 시군(전북 부안· 정읍, 전남 나주·영암·장흥) 내 오리농장에 대한 방역점검(4.8∼4.15)도 추진하여 미흡사항이 확인된 경우 조속히 보완 조치하도록 한다.

 

넷째, 발생 계열사의 소속 축산차량과 물품에 대해 ‘일제 소독의 날’을 지정하여 집중 소독하고, 환경검사(4.10~4.24)를 실시하여 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다섯째, 봄철 영농 활동시기의 가금농가 대상 차단방역 수칙 지도 및 홍보활동(마을방송, 문자 등)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방역실태 점검을 지속 실시한다.

 

여섯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4월 15일까지 운영 중인 '전국 일제 소독 주간'에 가금농장,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더욱 철저히 실시하도록 한다.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충남 논산 지역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만큼, 충청남도와 논산시는 그간 방역관리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방역 지역 등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이동통제, 소독, 검사 등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겨울 철새의 북상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남아있는 바이러스로 인해방역이 취약한 농장에서 추가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전국 지방정부와 가금농장에서는 '전국 일제 소독 주간'에 가금농장 내·외부 및 주변 도로 등에 대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 생산자단체 및 계열사는 봄철 영농 활동 증가에 따른 오염원이 농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금농가 대상 영농시기 차단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지도·홍보하고 농가 주변 농로 및 도로, 농기계 등에 대해 집중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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