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금산군보건소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관내 금연구역의 전면금연 정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금산군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및 담배소매점으로 공공청사, 카페, 음식점, 청소년활동시설, 학교, 공동주택(금연아파트) 등 총 1967개소 중 10%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금산군보건소 직원 및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3개조로 편성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표시 설치 △흡연실 설치기준 및 방법 적법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주야간 및 휴일 점검도 시행되며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금산군의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금산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