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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내 교육시설 이용료 면제 확대 조례개정

김장영의원 등 14명의 의원들이 조례 개정에 나서다.

 

(포탈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장영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도교육감 소관 행정재산의 일시사용 수익허가와 관련하여 전액 면제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번 제398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익용으로 사용할 때 전액면제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교육감 소관 행정재산의 일시사용 수익허가와 관련하여 전액 면제 범위를 제주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으로 한정하였던 것을 전국 시․도교육청과 그 산하기관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근거로 도내 교육시설의 사용범위를 도외의 교육기관까지 확대하게 된 것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김장영 의원은 “제주가 전지훈련의 장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육지부 학교운동선수들이 도내 교육시설에서 부담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도내 학교운동선수들 역시 도외의 교육시설을 이용하여 훈련받기가 용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조례상 교육시설 사용수익와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이 직접 행정 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와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활동 등에 대해서만 전액 면제되어 있고, 국가유공자․장애인 단체․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와 지역주민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할 경우 50% 감액되고 있다.


이 조례는 김장영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송창권, 김용범, 문종태, 송영훈, 김경학, 김태석, 강철남, 양영식, 홍명환, 김황국, 강성민, 정민구, 강성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8월 30일 제398회 교육위원회의 1차 회의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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