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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표병호 의원, 대표발의 경상남도 스포츠산업 육성 조례안 등 3건 상임위 통과

경남 문화재 홍보 및 보호활동 확대, 문화재 가치 확산 기여「경상남도 문화재지킴이활동에 관한 조례안」

 

(포탈뉴스) 경상남도의회 표병호 의원(민주당, 양산3)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스포츠산업 육성조례안」,「경상남도 문화재지킴이활동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390회 정례회 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경상남도 스포츠산업 육성조례안」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남도 스포츠산업의 기반을 조성,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경상남도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지원 근거 등을 명시했다.


「경상남도 문화재지킴이활동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를 위한 자율적 주민활동에 기초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의식, 봉사정신의 민간 주도성 강화와 자율적 활동 환경 조성 등에 대한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공공보건 의료위원회를 두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명시했다.


3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표병호 의원은 “최근 여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생활 스포츠 참여가 증가하고 스포츠와 첨단 기술과의 융복합화로 시장 규모가 지속 확장 중에 있으므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스포츠산업을 경상남도가 선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경상남도 스포츠산업 육성 조례안」의 발의 배경을 언급했고, 이어 “문화재청에서 위촉되고, 개인, 가족, 학교, 기업, 단체 등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는 문화재지킴이에 대하여 「경상남도 문화재지킴이활동에 관한 조례안」이 마련됨으로써, 경상남도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등으로 지역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표 의원은“「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공보건 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민 건강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 개의 조례안은 12월 14일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39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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