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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관할 全사학기관 행동강령 규정 만든다

12월 중 표준안 배포, 내년 3월까지 496곳 전 기관 실천

 

(포탈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오는 14일 학교법인 임원과 교직원의 품위유지 및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행동방향과 기준을 담은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제작하여 전 사학기관 496곳에 배포한다.


법령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교육기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학기관에 대해 그동안은 명확한 규범이 부재하여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지난 9월 24일자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임직원, 사립학교의 장 및 교직원의 청렴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자체 윤리행동강령 마련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선제적으로 표준안을 제공함으로써 법인 및 학교가 손쉽게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규정 제정에 대한 과중한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임원 및 교직원의 도덕성과 사학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체 사학기관에 일괄 배포하게 되었다.


이번 표준안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참조하여 제작하였으며, 총6장 3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 내용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 시의 조치 등을 담았다.


이번 사학기관 행동강령 규정 제정을 통해 사학기관은 더욱 청렴하고 신뢰받는 사학기관으로 성장하고, 임원 및 교직원은 각종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 및 권리구제가 가능하여 교육활동과 직무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대학법인 소속 학교에서도 본 행동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도 협조요청을 하는 한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표준안을 공유하여 사학기관 행동강령이 전국 사학기관에 배포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사학기관 행동강령 규정 마련을 계기로 학교법인 임원 및 교직원의 도덕성과 사학기관의 신뢰성이 더욱 향상되고 임원 및 교직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발전적인 기회가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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