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편하게 쉬고있는데, 카톡에 불이나네요.
“토지공개념 이거 뭐야? 내 땅 뺏기는거야?”
“토지공개념이 시행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저 통해서 땅 산 친구들부터, 저 통해서 투자하신 분들도 걱정되서 연락주셨네요.
일단 컴퓨터를 키고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수도조항, 토지공개념, 지방분권 등 중요한 내용이 많지만,
네이버 실검 1위는 역시 토지공개념이네요.
개정안에 나온 토지공개념에 부분입니다.
현행 헌법에서는 해석상 인정이라고 되어있죠?
헌법을 찾아봅시다.
23조 2항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한다.
122조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토지공개념은 토지국유화가 아닙니다.
토지를 나라에서 다 수용해서 필요에 따라 개발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국가에서 지정한 그린밸트는 개인 사유지이지만 어떤 개발도 못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해석상 인정하고 있는걸, 정확하게 명시해 놓자는 이야기입니다.
토지공개념은 공산주의 개념은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상징인 미국도 따지고 보면 토지공개념입니다.
토지공개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헌법에 명시된 <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겁니다. 그래서 계속 위헌 판결이 나오고 있던 겁니다.
지금 기사들이나 여러 커뮤니티 그들을 보면 마치 토지국유화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고 있네요.
아직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상위 20%가 국토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양극화를 막기 위해 <토지소유 상한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함도 있죠.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부활시킬것입니다.
(아직 어떤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제 예상입니다.)
<출처 : 토지공개념 관련법 요약정리. 2018>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정부에서 계속해서 시도했지만 위헌 판결이 났었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발의를 하지만, 이번에도 위헌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 개헌안이 통과 된다고 해도, 보통의 토지 투자자들은 세금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지만,
투자를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