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거래 중단 선언… “입금되지 않는 암호화폐 거래소 사회적 효용 없어”
[포탈뉴스=온라인뉴스팀]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실명거래제가 30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2014년 암호화폐 국내 도입 초창기부터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해 온 코인피아(씰렛)가 원화(KRW) 혹은 암호화폐(비트코인 등) 중 어느 하나라도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회적 효용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비자 보호 조치를 위한 거래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코인피아는 30일에 공지한 내용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는 채굴을 통해서만 암호화폐를 획득할 수 있는 자산 집중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채굴이 어려운 개인들도 암호화폐를 쉽게 획득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원화나 암호화폐의 입출금에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암호화폐 거래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내용과 함께 발전적인 방향의 규제를 촉구하였다.코인피아는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나 암호화폐의 입출금이 제한되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수요, 공급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이고 속칭 ‘김치 프리미엄’이라 불리는 국내 가상화폐의 높은 가격은 암호화폐 입출금이 안 되는 거래소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코인피
- 온라인뉴스팀 기자
- 2018-01-31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