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를 유형별, 조사 시기별로 분류하여 자료수집·분석 및 현장 조사를 통하여 과세 누락을 예방하고, 정기분 부과 전 철저한 오류점검과 개정 법령에 따른 업무연찬을 실시해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완벽 반영할 예정이다.
올해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재산세 비과세·감면 물건의 해당 목적 사용 여부를 조사하고, 오피스텔의 주거용도 사용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더불어 법령 개정에 따른 과세자료 정비가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7월 9월에는 각종 매체를 통하여 고지서 없이도 가능한 인터넷 납부(위택스),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 ARS 전화 납부, CD/ATM기기 이용 등 다양한 납부 방법에 대하여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울주군 관계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정기분 재산세 등을 납기 내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경품추첨이 계획되어 있으니, 경품 당첨의 행운도 누려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울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