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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개학연기에 따른 긴급돌봄 제공

(포탈뉴스) 울산교육청은 개학이 3월 9일로 연기됨에 따라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노옥희 교육감은 25일 옥현초와 옥산초 돌봄교실을 방문하여 방역과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맞벌이 가정 등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 반드시 돌봄이 필요한 수요를 파악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신입생, 재학생에 대한 학부모 대상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25일~26일 실시하기로 했다.

돌봄교실은 학생들의 건강확보를 최우선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 방역조치, 위생용품 구비와 함께 1일 2회 발열 체크를 실시하기로 했다. 돌봄은 학생이나 보호자가 감염이 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교직원에 대해서도 사전에 건강상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증상이 있을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초등돌봄전담사가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은 2020학년도 오후돌봄교실 입반대상자로 확정된 신입생과 재학생이 대상이고 긴급돌봄은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입반대상자로 확정된 신입생과 재학생 그리고 긴급돌봄 희망학생이 대상이다.

기존 돌봄교실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돌봄수요가 많을 경우 도서관 등 안전이 확보된 공간을 확보하여 긴급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울산교육청은 봄방학 중에도 2월 24일 기준으로 전체 122개 초등학교 가운데 수요가 없거나 석면공사 중인 학교 등을 제외하고 89개교 812명에 대해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올해 1. 1.신설된 가족돌봄휴가제는 1년에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고, 기존의 ‘가족돌봄휴직'제도의 휴가 일수에서 차감하여 하루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다.


가족돌봄휴직제도는 가족이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직 제도이다. 이 제도는 90일 범위 안에서 최소 30일 이상을 써야 했다. 따라서 짧은 시간 돌봄을 위해 휴가를 쓸 수가 없었으나, 신설된 ‘가족돌봄휴가’제도는 1일 단위로 최대 10일간 쓸 수 있다. 가족돌봄 ‘휴가'과 ‘휴직'을 합쳐 최대 90일간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도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에서 조부모와 손자녀를 포함하도록 개편됐다.


[뉴스출처 : 울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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