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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도, 2023년 하반기 자동차세 468억원 부과

지역발전 위한 소중한 재원.... 기한 내 납부 협조 요청

 

(포탈뉴스) 충청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금년도 하반기 자동차세 468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12월 하반기보다 19억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금액이 증가한 원인은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보다 2만여대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선납이 전년보다 2억원(2천건) 증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 1.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 것으로, 선납으로 1년 치 세금을 미리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3륜이하 소형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시‧군별로는 ▲청주시 265억원 ▲충주시 62억원 ▲제천시 36억원 ▲진천군 32억원 ▲음성군 30억원 순으로 많았다.

 

납부기한은 2024. 1. 2.까지로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지로, 위택스,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이나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바코드를 음성변환 전용기기 또는 휴대폰 앱으로 스캔 하면 고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미납하게 되면 번호판 영치와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하도록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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