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청주시는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계약 취소 사유 개선 등을 포함한 2024년 청주시 민간위탁사무 관리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관리지침 개정은 지자체 자치법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른 것으로, 시는 지난 12월 8일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이어서 해당 개선사항을 관리지침에 반영했다.
개정안에는 △수탁기관성정심의위원회 전체 위원 중 공무원 위원 1/3 초과 금지 조항 신설 △수탁기관성정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요건 신설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계약 취소 사유에서 불명확한 규정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위탁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에 이달 말까지 관리지침 개정안을 배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관리지침은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과정에 공정성·객관성이 훼손될 우려를 해소할 뿐 아니라 수탁기관에 대한 불공정한 규제를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로 실효성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북도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