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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괴산군,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포탈뉴스) 충북 괴산군은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5,469건, 771,592천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 한번만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되고, 10만원이 초과되는 차량은 12월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분에 대해 2기분 자동차세가 한 번 더 과세된다.

 

고지서는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로 송달될 예정이고,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자 본인이 신청한 방법으로 송달되며 납부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이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소유분에 대한 것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이 3년 경과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 할인된다.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 및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나 세입계좌로 이체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전자고지 신청을 한다면 신청 다음 달부터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 가능하며,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한 경우 최대 1,000원까지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과 본세 30만원 이상에 대해 매 1개월 경과 시 0.75%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45%까지 부과되며 압류,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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