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청주시는 지난 11월 13일 청원구 오창읍의 한우 사육농가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이후 반경 10km 내(방역대) 605호 소 사육농장에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를 12월 20일부로 전면 해제 했다고 밝혔다.
11월 14일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후 36일 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월 20일 충남 서산에서 럼피스킨이 최초 발생했고, 이후 전국적으로 총 107건이 발생했다. 청주 지역에서는 11월 13일 1차, 11월 17일 2차, 총 2건이 발생했다.
시는 럼피스킨 백신접종 완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고 최근 4주간 신규 발생이 없어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대상농가에 대한 임상 및 정밀 검사 등을 실시했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확인됐고, 20일 오후 6시 이후부터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동절기 기온하강, 백신접종 등으로 방역상황이 다소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매개체가 흡혈곤충인 만큼 내년에도 정부 방침에 따른 백신접종과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 방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역 소홀시 언제든 같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농장 차단 방역 등 필수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이상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