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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도,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3명 출국금지 추진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액 전국합산 기준 출국금지 대상 확대

 

(포탈뉴스) 충북도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3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28억원에 달한다.

 

충북도와 11개 시‧군은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를 집중 조사하여 출국금지 대상자를 선정했다.

 

올해부터 출국금지 요청기준이 도내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전국 합산 체납액 기준으로 확대됨에 따라 출국금지 인원은 ▲2019년 8명 ▲2020년 8명 ▲2022년 2명 ▲2023년 3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시군별 출국금지 요청 인원은 청주시 14명, 충주시 5명, 괴산군 3명, 증평군‧진천군‧음성군‧단양군 각 2명, 제천시‧보은군‧영동군 각 1명 순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서 최종 대상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출국이 금지되며, 계속해서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난 11월 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86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했고, 명단공개자의 수입물품(입국시 휴대품, 특송품, 일반 수입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한 바 있다.

 

충북도 이정노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와 가택수색 등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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