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청주시는 오는 12월 26일부터 1달간 청주 시내버스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내버스 노선을 17년 만에 전면 개편해 지난 12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간선 체계 중심으로 노선을 변경하고 신규개발지역에 노선을 확대했다.
이번 점검은 노선개편 이후 시내버스가 원활하게 운영되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무정차 △승차거부 △도중회차 △결행 △조발 등을 중점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무정차의 경우 10만원, 승차거부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도중회차 및 결행은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이상일 경우 1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조발은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이상일 경우 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 분들이 시간표대로 버스를 원활하게 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다”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분해 위반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북도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