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청주시는 시민들에게 산림복지혜택 및 산림휴양서비스 확대를 위해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입장료 징수기준 삭제, 주차료 징수기준 신설, 숙박시설 기준인원 변경 등이다.
시는 옥화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당일 이용객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고 산림휴양서비스 확대를 위해 입장료 징수기준을 삭제했다.
또한, 휴양림 내 주차타워 시설이 2024년 조성 예정임에 따라 주차료 징수기준을 신설했다. 주차타워 1대 1일 이용료는 경차 1,000원, 소형‧중형차 3,000원, 대형차는 5,000원이며, 숙박시설(숲속의집, 산림휴양관), 야영장 및 다목적실이용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는 주차료가 면제된다.
숙박시설 숲속의 집 진달래의 기준인원이 시설면적에 비해 많다는 민원 해소를 위해 숙박시설 기준인원도 변경했다. 진달래 1,5호 기준인원을 기존 0명에서 6명으로 변경하고, 진달래 2,3,4호 기준인원은 기존 0명에서 7명으로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휴양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개정 조례를 12월 22일부터 시행했다.
[뉴스출처 : 충북도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