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청주시는 1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 시 1년 세액의 4.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기간을 1월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연납할 경우,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인 연세액의 약 4.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전년도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서를 발송한다.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시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