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청주시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를 기간 내 꼭 받을 것을 당부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조종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 매 10년(65세 이상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정기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났을 때는 ‘면허취소’가 된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2024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1,483명에게 적성검사(면허증 갱신)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으라는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했다.
적성검사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또는 여권 사진 1장 ▲1종 운전면허증 또는 신체검사서 ▲수수료 2,500원을 지참해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나 전국 지차체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외 체류, 군 복무, 구속,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정기적성검사는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경우에도 받아야 하며, 면허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적성검사 기간 내 자진 반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성검사 수검을 소홀히 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