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청주시는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사업비 16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가입보험료의 85%까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 내 60%에서 100%까지 보장해주는 정책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소·돼지·말·오리·사슴 등 16개 축종 및 축산시설물이다.
지역 내 농·축협(NH농협손보) 또는 보험사(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에서 보장내용과 보험금액 등을 상담한 후 가입하면 된다.
산출된 보험료 가운데 국비 50%(5,000만원 한도), 지방비 35%(250만원 한도)가 지원돼 농가는 15%만 부담하면 된다.
시는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금년부터 지방비 지원한도를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지방비는 예산범위 내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464개 농가가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했으며, 이 가운데 231개 농가가 총 17억 5,1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발생이 늘고 있어 축산농가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며 “지방비 지원이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가입을 서둘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