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청주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피해방지 안내문’을 청주시 홈페이지에 게시 및 읍면동에 비치하고 가입 시 주의를 당부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돼 설립한 협동조합이 3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신축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조합가입 신청자는 가입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가입비 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발기인 상태에서의 투자금 반환에 대한 사항은 법적 규정이 없어 탈퇴 및 사업 지연, 무산 시 투자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발기인,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아파트 건설계획은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승인(허가)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허가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발기인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