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청주시는 23일 제2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위원장인 신병대 부시장 주재로 ‘제41차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신설 규제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해당 규제는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위험성이 큰 학교·유치원 및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를 해체 허가가 필요한 건축물로 규정한 것이 그 내용이다.
위원들은 규제 도입의 필요성과 현실성 있는 규제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했으며,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해당 규제의 도입이 적절하다고 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규제는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큰 만큼, 규제의 도입 시점부터 명확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되는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면밀히 심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자치법규 내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심사와 기존 규제의 개선 등 시의 규제의 도입과 규제개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