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청주시는 지난해 말 수립·고시한 관내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을 오는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의 개발압력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비시가화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판매시설, 공장의 입지가 불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관내 계획관리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
공동주택(기숙사),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연면적 200㎡ 이상), 산업전시장, 판매시설,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의 건축물을 성장관리계획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제시해 권장사항을 준수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또한, 환경오염 우려용도 건축물에 대해 주거 및 정온시설과의 이격거리를 규정하여 산업시설과 주거시설 분리를 유도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은 새로운 제도인 만큼 시행착오가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