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청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육거리시장, 북부시장, 가경터미널시장, 문의시장 등 전통시장 4개소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변 도로 일부 구간에 대해 2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우한우식당~부흥유통’, 문의시장, ‘청남대매표소~문의면 미천리 121-57’ 구간은 한쪽 도로 주차를 허용한다.
양쪽 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육거리시장, ‘청남교~신일아파트 인근 하상도로 출입구’, 가경터미널시장, ‘백두산원예~흥덕한의원’, 북부시장 ‘서원목재~우암사거리, 우암사거리~한국국토정보공사’이다.
다만 한시적 주차허용구간에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은 최소한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시민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횡단보도 위(정지선 포함), 소화전 반경 5m 이내, 버스정류소 좌우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보도(인도) 침범 등이다.
한편, 청주시 4개 구청은 설 연휴 동안 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 한시적 주차허용은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모두가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차 질서를 지키는 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