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충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행위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 1월 29일부터 시작해 오는 16일까지 충주시와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진행된다.
과대포장 점검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하며, 분리 배출표시 점검은 의무대상 제품의 적정 표기 여부를 확인 등으로 추진된다.
점검·단속 대상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문구·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종합제품 등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품의 적정 포장 횟수는 의류 1회, 그 외 모든 제품은 2회 이내이고, 포장공간비율의 경우 가공식품 15% 이하, 주류 10% 이하, 건강기능식품 15% 이하, 종합제품 25% 이하 등이다.
시는 과대포장 점검 결과, 적정 횟수 또는 공간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그 검사결과에 따라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 포장재의 경우 분리배출 표시 사업자는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포장기준 위반 및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동철 자원순환과장은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 감소 및 폐기물의 원활한 자원화를 위해 재포장 억제 및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유통업체의 실천과 자발적인 감축 노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충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