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충주시는 소독 의무 대상 시설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소독 실시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령에 따르면 소독의무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숙박업소(20실 이상),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 학교, 집단급식소 등은 소독 대행업소에 위탁하여 의무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소독의무업소는 소독실시 후 소독 필증을 업소 내 보관관리 하여야 하며, 소독대행업소는 소독실적을 보건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의무 대상 신규업소를 현행화하고, 사전 안내를 통한 방역소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향후 소독의무 시설의 정기 소독 여부를 점검하고 정기적인 법정 횟수를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김명자 보건소장은 “코로나19 이후 생활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해 소독의무 대상시설의 정기적인 소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의 경우 철저히 소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충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