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청주시는 부정·불량 동물용의약품 유통 사전 차단을 위해 3월부터 3개월간 동물용의약품 등 판매업소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동물병원 78개소, 동물약국, 119개소,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11개소,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소 32개소 등 240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동물병원의 수의사 면허 대여 여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발급 여부, 판매업소 시설의 적정 여부(영업장, 창고 등), 관리약사, 수의사의 동물용의약품 등 관리 실태, 무허가,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 등의 판매 여부, 기타 관계규정 및 행정지시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안은 현장 시정조치 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확인서를 징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동물용의약품 등 판매업소는 ‘약사법’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에서 정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