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청주시는 6일 문화제조창 공용미팅룸에서 4개 주택관리업체(거창, 백운, 부건, 일택) 소속 실무자 대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위반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자주하는 질문, 장기수선충당금·관리비 용도 외 사용 위반 사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고 관리비는 입주자 등이 부담해야 한다. 각각 그 사용처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장기수선충당금 교육을 통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장기수선충담금 등을 목적 외 사용한 것에 대해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에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