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4 (일)

  • 맑음동두천 15.1℃
  • 구름많음강릉 9.4℃
  • 맑음서울 16.8℃
  • 흐림대전 14.0℃
  • 흐림대구 10.2℃
  • 흐림울산 10.1℃
  • 흐림광주 11.8℃
  • 흐림부산 10.3℃
  • 흐림고창 12.5℃
  • 흐림제주 13.3℃
  • 맑음강화 15.1℃
  • 흐림보은 12.5℃
  • 흐림금산 13.2℃
  • 흐림강진군 11.5℃
  • 흐림경주시 9.8℃
  • 흐림거제 10.8℃
기상청 제공

의료/보건

무안군, 제14회 결핵 예방의 날 맞아 홍보·교육 진행

초당대학교에서 결핵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 펼쳐

 

(포탈뉴스) 전남 무안군은 지난 21일 제14회 결핵 예방의 날을 기념해 초당대학교에서 결핵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와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초당대학교 국제교류원 외국인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국립 목포병원 결핵 예방 교육 강사를 초빙하여 최근 젊은 층의 결핵 감염 증가 추세에 따른 결핵 예방과 관리 방법 등을 교육하고 결핵에 대한 인식개선과 적극적인 결핵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에서는 ▲결핵 감염병의 인식개선 ▲결핵 예방과 관리 방법 ▲결핵 검진의 중요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외국인 학생들의 결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왔다.

 

또한 홍보관을 운영하여 결핵 예방과 결핵 검진의 중요성, 식중독 예방 방법 등을 홍보하며 결핵에 대한 인식 개선과 봄철 식중독 예방 활동도 진행했다.

 

김성철 보건소장 "매년 관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하겠다”며, “빈틈없는 질병 예방 관리 체계로 건강한 무안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무안군]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세종선관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관련 운용기준 안내 (포탈뉴스) 세종‧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이하 ‘비례정당’) 상호 간 선거운동에 관한 운용기준을 정리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불가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이하 ‘후보자 등’)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의 담합행위 및 매수 가능성을 차단하여 선거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후보자 등’신분 아니라면 정당 대표자,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가능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후보자 등’이 아니라면 정당의 대표자, 간부,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경우라도 시기별·주체별로 법상 허용된 방법으로 해야 한다. 법 제88조에 따라 제한되는 신분('후보자 등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