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원주시는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관내 상업지역 일원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인 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정비대상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에어라이트와 무분별하게 살포돼 상업지역 미관을 훼손하는 벽보 및 전단지 등이다.
이번 단속은 불법유동광고물 표시 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계도를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행정조치 및 강제 철거를 병행할 계획이다.
강태호 건축과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도록 야간 단속을 꾸준히 실시해 깨끗하고 안전한 원주시 조성에 노력하겠다.”며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원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