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사회

영동소방서, 2024년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 추진

 

(포탈뉴스) 영동소방서는 응급 현장 활동 중 119구급대원 폭력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2024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방지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119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3년(2021~2023년)간 충북에서 구급대원 폭행은 총 13건이 발생 됐으며, 이중 6명은 징역형이 내려졌고 2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6건의 피해는 16명의 구급대원에게 폭언 및 폭행 외에 성추행 피해도 발생됐다.

 

이에 영동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과 증거 채집을 위해 웨어러블 캠, 구급차 폐쇄회로(CCTV)를 활용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가해자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구급대원 폭언·폭행 행위 방지를 위해 구급차량 내·외부에 폭행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구급차 내부에 장착된 폭행경고버튼과 자동신고버튼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에 따르면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명제 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급대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인 것을 잊지 말고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영동소방서]


포토이슈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3대진단비, 비갱신형 암보험 가입 시 보험비교사이트 활용 추천! (포탈뉴스통신)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높은 간병비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