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사회

음성군,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화)까지 신고·납부하세요!

 

(포탈뉴스) 음성군은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2023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분할납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또한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하므로,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

 

안정옥 세정과장은 “납기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상법인은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과 “가급적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음성군]


포토이슈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3대진단비, 비갱신형 암보험 가입 시 보험비교사이트 활용 추천! (포탈뉴스통신)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높은 간병비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