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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11. 강릉산불' 그 후 1년...

 

(포탈뉴스) 2023년 4월 11일 오전 8시 30분경 난곡동 한 야산에서 수목 전도에 따른 전선단락으로 발화하여 경포 일대로 번진 '4.11. 강릉산불'은 우리 시가 겪은 가장 큰 규모의 '도심형 산불'이다.

 

순간 최대풍속 초속 30m에 달하는 태풍급 강풍을 타고 미처 손쓸 틈도 없이 확산한 대형산불로 120.7ha의 산림이 소실됐고 274세대 551명의 이재민과 274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1년이 지난 지금, 경포 일대의 울창했던 소나무림은 사라지고 잘린 나무 밑동만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강릉시에서는 대형산불의 흔적을 복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 노력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불에 타버린 약 87ha의 소나무 등이 모두 벌채됐고 현재 조림복구를 위하여 48.18ha의 산림에 해안가로는 해송 및 벚나무를 식재하고 내륙으로 갈수록 소나무 및 산수유, 산벚나무, 밤나무 등 활엽수를 식재하고 있다.

 

산불 발생 시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숲으로 복구하기 위함이다.

 

이에 3월 28일 제79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산불피해지인 안현동 산62-1번지 일원에서 경포동 주민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하여 산림의 기능을 회복하고 또다시 대형산불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했다.

 

그 외에 산불피해지 내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산림소유자 동의를 거쳐 6월 30일까지 “산지사방사업”을 시행하며, '4.11. 강릉산불'의 주원인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송·배전선로 주변 위험목 제거사업”을 시행하는 등 관리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다.

 

특히, '4.11. 강릉산불' 이후 도심형 산불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산불방지 총력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4년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중점 추진대책으로 ①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 소각 금지 ② 입산통제구역·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③ 입산 가능 구역이라도 라이터·버너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 ④ 산림·인접지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⑤ 산불발견 시 즉시 시청이나 가까운 산림·소방당국에 신고하기가 있다.

 

전제용 산림과장은 “지난 '4.11. 강릉산불'로 인해 커다란 피해를 입은 만큼,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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