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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운영 신고서 접수

 

(포탈뉴스) 평창군이 지난 2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포·시행된'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장 운영 신고 조치와 현황 조사 제출 등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특별법에 따르면,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시설에 대한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7년 2월부터는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이 금지된다는 것이 요지이다.

 

따라서 지역 내 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농장 및 도축·유통업,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는 법 공포일 3개월 후인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 공포일 6개월 후인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업 농장주는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축산농기계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식품접객업자는 평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위생팀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이를 어기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전업·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즉시 영업장 폐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신고서가 제출된 곳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운영 신고 확인증을 발급한 후 폐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 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은“개 식용 종식이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평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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