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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성군 정정보도 조정 신청... 언론중재위 '수용' 조정

충북혁신도시 공장승인 관련 지역신문 정정보도 게재

 

(포탈뉴스) 충북혁신도시 공장 승인 관련 보도에 대해 최근 지역언론이 정정보도를 한 사례가 나왔다.

 

음성군이 이장 2명의 말만 믿고 공장을 승인해줬다는 지역언론의 보도에 대해 음성군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해 수용된 결과이다.

 

음성군은 지난달 24일 '충북혁신도시 주민들 뿔났다'라는 제목의 A신문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지난달 29일 언론중재위원회는 음성군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정보도 수용으로 조정했으며 A신문은 7일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A신문은 관련 보도에서 “건강과 환경을 최우선해야하는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이장 2명의 말만 받아들여 콘크리트 공장 승인을 내준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군의 행정이 이장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대목이기도 하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A신문은 정정보도문에서 “사실확인 결과 해당 공장은 주민 민원과 관계없이 적법한 승인 신청을 받아 관계법령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이장 2명의 말만 믿고 승인된 것이 아님이 확인됐다”고 했다.

 

또한 A신문은 “콘크리트 하수관을 제조한다고 승인신청 낸 공장 건축현장은 사실과 크게 달랐다. 시설공사의 내용은 실상 레미콘 제조공장 시설로 지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A신문은 “해당 공장이 레미콘 생산공장으로 전용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고 정정했다.

 

반론보도가 아닌 정정보도가 수용됐다는 것은 사실 관계 내용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은 A신문이 보도한 또 다른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에 대해서 추가로 정정보도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언론의 감시 기능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군정의 신뢰를 저하하는 보도는 앞으로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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