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로 지정된 6개 분야 93개 업체다.
해당 업체는 시청 관광문화재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홍보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용을 지출한 후 지출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업체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일 업종 내 동일 대표인 경우 1개 업체만 지원가능하고, 휴‧폐업한 업체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홈페이지 구축, 유튜브 홍보, 전광판‧전단지, 현수막‧배너 등 홍보마케팅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관광업계 홍보마케팅비 지원이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에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관광업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세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