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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평군, 365일 개별공시지가 소통창구 운영

 

(포탈뉴스) 충북 증평군이 ‘365일 개별공시지가 소통창구’를 운영한다.

 

29일 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며, 법정 의견제출 기간은 20일, 이의신청 30일로 한정된다.

 

이러한 법정기한이 지나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의 의견반영이 제한돼 토지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 등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군은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고자 ‘365일 개별공시지가 소통창구’를 군 누리집에 개설해 법정기간 외에도 상시로 의견을 접수한다.

 

법정기간 내 접수된 의견은 토지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법정기간 외에 접수된 의견은 부동산가격공시 일정에 따라 다음 연도에 반영해 결과를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소통창구를 통해 군민 편익을 도모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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