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도시’란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 된 도시로서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민 주도의 민관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다양한 세대·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고유성을 살린 문화프로그램이나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등 문화적 관점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사업 등을 직접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문화도시는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 문체부의 조성계획 승인, 1년간 예비사업 추진, 예비사업 추진실적 평가 및 심의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지정 되며, 지정된 지자체는 향후 5년간 최대 국비 100억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고흥군은 지난 8일과 15일 문화도시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군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전문가를 초청 교육을 실시하고 ‘고흥 문화도시로의 여정’의 길에 들어섰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고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