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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철원군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포탈뉴스) 철원군은 6월 30일까지 무분별한 지하수 관정 개발 방지 및 지하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미등록 지하수란 "지하수법"에 명시된 지하수 개발 인허가 절차를 따르지 않고 허가(신고) 되지 않은 채 사용 혹은 방치되고 있는 지하수 관정을 의미한다.

 

미등록된 지하수 시설 중 방치된 지하수 관정은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가능성이 있으며, 인허가를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면, 공공의 자원인 지하수를 고갈시킬 위험성이 크다.

 

이에 철원군은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 미등록 된 지하수 관정이 발견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및 그에 따른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기간’을 추진한다.

 

또한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가 제출해야 하는 수질검사서가 생략되고, "지하수법" 위반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처분 그리고, 등록 시 이행보증금 또한 면제 되는 등 신고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미등록된 지하수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정환경과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문의사항은 철원군청 청정환경과 수질총량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정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등록이 꼭 필요하다”며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이후 강력한 지하수 관리정책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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