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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청남도, 공주 송선·동현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연장

공주 송선동 일원 94만여㎡ 재지정…계룡 26만여㎡는 해제

 

(포탈뉴스) 충남도가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지인 공주시 송선동, 동현동 일원 0.9㎢를 2026년 6월 2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12일 자로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커 2021년 6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기간은 오는 6월 20일까지였다.

 

하지만 도는 해당 지역이 토지 보상 착수 전이고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도 관계부서와 공주시장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연장을 결정했다.

 

허가구역은 기지정된 송선동·동현동 일원을 중심으로 지적공부 현행화를 반영해 면적과 경계 변동 없이 10필지가 늘어난 615필지 93만 9594㎡이며, 재지정 기간은 오는 2026년 6월 20일까지 2년이다.

 

반면 같은 시기에 지정한 ‘계룡 하대실2지구’ 도시개발사업지는 보상이 대부분 완료됐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지가가 안정됨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20일 자로 해제할 예정이다.

 

이번에 해제하는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지역은 앞으로 계룡시장 토지거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경우 이용 의무가 없어진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공주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및 지가 상승을 예방하고 기획부동산을 차단해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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