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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동군,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포탈뉴스) 충북 영동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5,661건을 지방교육세 포함 15억8천만원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분이며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매년 6월 정기분으로 1년 세액이 부과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7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혹은 CD/ATM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납기 내에 납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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