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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양군, 2024년도 법정 계량기(저울) 정기 검사 실시

 

(포탈뉴스) 청양군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7월 5일까지 법정 계량기(저울) 정기 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법정 계량기 정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검사로, 계량기의 구조 상태(명판, 봉인, 편심 등)와 사용공차 초과 여부 등을 검사해 합격 계량기에는 정기 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해 주고 불합격한 계량기는 수리 또는 파기할 계획이다.

 

이번 정기 검사 대상은 관내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전통시장, 식당, 건재약방, 농축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에서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고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판 수동 저울, 접시 지시 및 판 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이다.

 

정기 검사 일정을 확인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받아야 한다. 검사일 해당 지역의 면사무소에서, 청양읍의 경우 고추특화시장에서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로 나눠 진행된다.

 

자세한 일정은 6월 18일 화요일 운곡(오전)·대치(오후) / 6월 20일 목요일 청남(오전)·장평(오후) / 6월 21일 금요일 목(오전)·정산(오후) / 6월 24일 월요일 남양(오전)·화성(오후) / 6월 25일 화요일 청양(오전·오후) / 6월 27일 목요일 비봉(오전)이고, 검사 누락자는 6월 27일 오후 고추특화시장 또는 6월 28일 오전 청양시장상인회관에서 검사받을 수 있다.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된 경우나 이동 시 파손 또는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소재 장소 정기 검사를 해당 읍·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할 때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기간 내 반드시 검사받아야 한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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