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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양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자격요건 구체화

무분별한 이용 방지를 통한 실질적 이용자 기회 확대제공

 

(포탈뉴스) 양양군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7월 19일부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자격요건 등을 구체화했다.

 

군은 기존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1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중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심히 어려운 것을 증명한 사람’, ‘65세 이상 노약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등급이 2등급 이상인 사람’,을 추가하여 대상자를 구체화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제2023-42호, 장애정도판정기준) 중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당연히 인정될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하고, 판정이 필요할 시 장애인 증명서와 진단서(100m이상 이동불가, 대중교통이용 불가 등 이에 준하는 사유 포함)를 첨부하도록 이용자격 증명서류를 조정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방지하고, 특별교통수단을 꼭 필요로 하는 교통약자에게 더 많은 이용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에게 필수 불가결한 교통수단이므로 이번 자격요건 구체화를 통하여 꼭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차량은 총 6대로 연중 무휴 운영되며, 사전 등록 후 강원특별자치도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신청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관내 즉시배차, 관외 배차예약(일반 6일 전 / 휠체어 7일 전))


[뉴스출처 : 강원도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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