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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릉시, 2024년 여름 휴가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8월 2일까지 거짓 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준수여부 확인

 

(포탈뉴스) 강릉시는 관내 소비가 집중되는 여름 휴가철에 대비하여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안심 구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8월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특별점검반을 구성·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경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관내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입 물량, 위반실적, 소비 증가 예상 등을 고려하여 가리비, 참돔·낙지, 뱀장어·미꾸라지 등에 대한 거짓 표시,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등 원산지표시법에 따른 원산지표시 적정성을 확인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철저한 원산지표시 관리로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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