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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초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홍보

우리 가족과 이웃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법 제품 사용 필요성 홍보

 

(포탈뉴스통신) 속초시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인증을 받은 80% 이상 음식물 찌꺼기가 회수되는 제품만 설치해야 한다.

 

불법 오물분쇄기는 회수통을 제거하거나, 회수통 내부의 거름망을 제거하여, 음식물 찌꺼기의 회수 없이 모두 하수관로로 흘려보내는 구조로,

 

이 경우 하수의 수질 악화 및 처리시설에 무리를 주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뿐 아니라, 주택의 옥내배관을 막아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하여 이웃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불법 제품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제품 제조·수입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시 올바른 배출 기준을 준수하고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며 “수질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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