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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주민 손으로 만든 금연아파트, 행복한 삶의 시작

논산모닝빌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 4호 지정

 

(포탈뉴스통신) 논산시는 9일부터 논산모닝빌아파트(부창동 소재) 입주민의 자발적 신청으로 해당 아파트를 논산시 공동주택 금연 구역 제4호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지정할 수 있다.

 

논산모닝빌아파트는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금연아파트 지정관련 찬반 투표를 의결했으며, 투표 결과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모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1월 10일부터 해당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논산시는 아파트 주요 출입구 및 정문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및 현판을 설치하고, 아파트 게시판 및 입주세대에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금연지정구역으로 지정됐음을 적극 홍보했다.

 

한편 논산모닝빌아파트 금연구역 지정으로 논산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인터불고코아루아파트(2018년), 힐스테이트자이아파트(2019년), 내동모닝빌2차아파트(2020년) 포함 총 4곳이 됐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홍보 및 계도기간 동안 집중적인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통해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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